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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법률

“노조활동도 근로다”… 법원, 공무직 노조간부에 야간수당 인정

서울중앙지법, 국토교통부 상대 소송서 “노조업무 중 야간근로도 임금 손실 없이 보전돼야

서울 한 도로관리사무소의 불빛은 자정을 넘어서도 꺼지지 않았다.
도로 위 과적차량을 단속하던 공무직 근로자 A씨는 퇴근 후에도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전국 단위 회의, 교섭 준비, 자료 검토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기 때문이다.
그의 업무는 ‘야간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에 이뤄졌지만, 정부는 이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야간에도 노조를 위해 일했는데, 회사(국가)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8로 접수됐다.

1심 이어 항소심도 “노조활동은 근로의 연장”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던 운행제한단속원 A씨 등 3명은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500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노동조합 임원(위원장·부위원장 등)으로 선출돼 근로시간 중 일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했다.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자 외의 조합원도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며,
그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1심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 하에 이뤄진 노조 활동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재판장 김동현)는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4조가 정한 ‘임금 손실 없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야간에 이루어진 조합 활동도 야간근로수당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 “실제 작업 없었다”… 법원 “실질은 동일한 근로”

국가는 “야간근로수당은 현장에서 실제 작업에 종사한 자에게만 지급된다”며,
“노조 업무는 현장근로가 아니므로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예산집행지침상 ‘실제 작업에 종사한 시간’만 보상 가능하다”는 행정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지침은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상위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

법원은 또 “노조활동으로 인해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되면 퇴직금, 국민연금 산정 등에서도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야간 노조활동도 근로시간”… 국가 패소 확정

결국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국가는 A씨에게 9,601,710원, 선정자 B에게 3,312,860원, 선정자 C에게 2,777,160원을
각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연 12% 이자까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단 일부 기간(2022년 1·2·9월)의 야간노조활동은 입증 부족으로 제외됐지만,
핵심 쟁점인 ‘야간 노조업무의 근로성 인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국가의 항소는 기각되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노조활동도 노동의 일부”… 판결이 남긴 의미

이번 판결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예고한다.
그동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노조활동은 근로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노동의 실질과 권리보호의 연속선상에서 이를 인정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노조 자주성 보장을 넘어, 공공부문 근로조건 평등의 진전”으로 평가한다.
특히 지방국토관리청처럼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현장직 공무직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요약]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8

사건명: 임금 (야간근로수당 청구)

원고: 운행제한단속원 A 외 2명 (공무직 근로자, 노조 임원)

피고: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쟁점: 노조활동 중 야간시간의 ‘근로성’ 인정 여부

결론: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야간노조활동 = 근로시간으로 간주)

판결선고: 2024년 8월 20일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8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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