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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슈

“지게차 오작동으로 동료 중상…안전관리자도 유죄” … 법원 “주의의무 위반, 집행유예 2년”

2024년 5월 9일 오후 2시 30분, 경남 양산의 한 목재 가공공장.
창고 안에는 기계의 굉음이 울렸고, 먼지 섞인 햇살이 허공을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다.
피해자 곽○업(64)은 수십 년째 해오던 일처럼, 트럭에서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지게차를 모는 피고인 A, 그리고 멀찍이서 현장을 지켜보던 안전관리자 B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몇 초 만에 붕괴했다.

지게차가 목재를 들어 올리던 순간이었다.
차체가 약간 기울더니, 균형을 잃은 나무더미가 천둥처럼 무너졌다.
목재의 끝이 바닥을 치며 튕겼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수십 개의 통나무가 한 방향으로 밀려들었다.
비명도 짧았다.
곽 씨는 피할 새도 없이 그 아래 깔렸다.
목재 틈에서 들려온 신음, 허둥지둥 달려간 동료들의 손, 그리고 잠시 뒤 정적.
공장은 그대로 멈춰 섰다.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사였다. 그에게는 하역 전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게차를 선택하며, 작업 중에는 절대 안전선 밖에서 인력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할 법적·직업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사업주이자 현장 안전관리자였다. 그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있었다.
“작업 전 현장 점검, 교육, 감독, 낙하물 대비 조치.”
이 문장들은 산업안전법 교재에 늘 등장하지만, 그날은 단 한 줄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하역작업 중 목재가 무너져 피해자가 우측 경골 골절 등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
검찰은 ‘공동의 과실’로 본 반면, 피고인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라 항변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명확했다.
지게차의 포크는 적재 위치를 벗어났고, 안전관리자는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았다.
곽 씨가 위험 지역 안쪽에 서 있었음에도, 누구도 “잠깐, 거기 위험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임정윤 판사)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기본적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날 제 인생이 멈췄으니까요.” 피해자는 진술서에 그렇게 남겼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은 참작했으나, 현장 안전관리가 구조적으로 미비했고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작은 습관적 방심’이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작업복 위로 묻은 먼지와 땀, 일상의 익숙함 속에 숨어 있던 위험은 그날 현실이 되었다.
지게차의 엔진이 다시 멈췄을 때, 남은 것은 무너진 목재와 꺾인 뼈, 그리고 “그날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는 인간의 착각뿐이었다.

사건 요약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25고단175

법원: 울산지방법원

피고인: A(운전사), B(사업주·안전관리자)

사건일시: 2024.5.9

주요 내용: 지게차 오작동 및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중상

선고 결과: 각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임정윤 판사

이 기사는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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