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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건 리포트생활 속 법률

차 시동 불량으로 새 차 환불 요구… 법원 “하자 인정, 6,661만 원 환불하라”

자동차 환불분쟁에서 제조사 책임 인정… 法 “중재합의 없고 하자 요건 충족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부는 자동차 환불을 둘러싼 임대차분쟁과 유사한 소비자 환불 사건에서,
차량 시동 불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동차제작사 측이 교환·환불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6,661만 6,9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 번의 수리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원고 A씨는 2022년 봄, D자동차 딜러사를 통해 F 브랜드 차량을 6,490만 원에 구입했다.
인도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운전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차량은 말썽을 부렸다.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경고등이 켜지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7월에는 접지 볼트를 재조립했고, 8월에는 전자 게이트웨이 모듈(GWM)을 교체했으며,
9월에는 동력제어모듈(PCM)까지 바꾸는 수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이후 A씨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차 교환·환불 보장 계약’을 근거로
피고인 수입사 B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했다.

제조사 “중재 먼저 해야”… 법원 “합의 없었다”

피고 측은 즉시 항변했다.
“계약서상 교환·환불 중재 조항에 동의했으므로,
소송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를 세밀히 검토한 끝에,
‘중재에 동의합니다’ 항목이 체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재합의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서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원고의 서명은 향후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에 불과하다.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자 반복, 환불 사유 충족됐다”

법원은 시동 불량 문제를 단순한 사용상 불편이 아닌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하자로 인정했다.
특히 세 차례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핵심 부품인 동력제어모듈(PCM)이 교체될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시동 불량은 자동차안전기준이 정한 ‘원동기 각부의 작동 이상’에 해당한다.
같은 증상이 재발한 이상, 환불 요건이 충족됐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1년 이내에 하자가 재발했고,
하자재발 통보서 제출 등 절차 요건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66,616,900원의 환불금과
2023년 1월 29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자동차 환불분쟁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특히 제조사가 중재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체를 막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자동차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지울 수 없다”며,
시동 불량과 같은 반복적 고장이 있는 경우 ‘보증·환불 책임’을 제조사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유사한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환불요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건 요약

사건명: 자동차 환불금 청구 소송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판결선고: 2025년 6월 12일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6,616,900원 및 이자 지급

담당판사: 정서현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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