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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동 ‘혐중 시위’ 강력 제재 방침…“외교 마찰 차단”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혐중 시위’에 대해 경찰이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예고했다. 집회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과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강제 해산과 주최 측 처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집회 주최 단체인 ‘자유대학’ 측에 대해 ‘마찰 유발 행위 금지’가 포함된 제한 통고를 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고에는 욕설, 위협적 언행, 폭행 등 외교 사절이나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물리적 충돌을 차단하는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은 현장 해산뿐 아니라 추후 집회 금지, 반복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유대학 소속 인사는 지난 집회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훼손해 외국사절 모욕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이 관광객과 지나가는 외국인을 상대로 위협적 발언을 일삼으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폭행 혐의에 해당하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수도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에 비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이 본격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집회 주최 측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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