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허위조작 보도’ 법적 정의 신설·배액 손해배상 도입 검토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는 지난 8월 14일 공식 출범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위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높여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위는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와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내부 논의와 전문가 참여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논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허위보도’ 개념을 넘어선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신설된다. 이는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보도뿐 아니라 인용과 매개 행위까지 책임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체하는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이 검토된다. 허위조작 보도가 입증될 경우, 고의나 중과실 여부 및 보도의 파급력 등에 따라 기본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배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한 기준 손해액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유튜브 등을 언론 범주에 포함하거나, 정보통신망법과 동시에 개정해 유튜브에 언론중재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정보도 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중요한 개정 방향이다. 현행 ‘쥐꼬리 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정보도는 오보와 동일한 수준의 파급력을 확보하도록 지면이나 화면의 위치, 크기, 기간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권력층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스랩 소송) 방지를 위한 장치도 검토 중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 제약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시키면서 허위조작 보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논의 공개가 사회적 공론화를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