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OECD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규정 사례 없어
국회입법조사처가 “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관련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도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다.
입법조사처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에 따라 교체될 수 있어 공공기관장과의 임기 일치 여부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조사처는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명문화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해임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별도의 임기 일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을 인정하면서도 ‘플럼북(Plum Book)’을 통해 임명직 현황, 직위, 급여수준 등을 공개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국가가 자본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 등 자유재량 임명직에 대해 대통령이 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과 프랑스처럼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운영돼 왔다”며 “OECD 내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규정을 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자료는 조선일보와 연합뉴스가 전날 보도한 내용을 둘러싼 쟁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