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대 부실대출 알선…뒷돈 챙긴 은행 지점장 기소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수십억 원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직 은행 지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출 브로커 B씨는 같은 법 위반(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24억7천여만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10회에 걸쳐 5천7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B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