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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법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졸업장 위조했다”는 거짓말,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

익명 카페의 집단 비난, 끝내 법정에서 진실 드러나… 법원 “표현의 자유 넘어선 인격 파괴 행위”

2010년대 초반,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김모 씨의 학력은 허위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김씨가 외국 대학 졸업증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블로그와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사실처럼’ 인용됐다. 그 결과, 김씨는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직업적 활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대학은 김씨가 실제 졸업생임을 확인했고, 미국 학력 인증기관(NSC) 또한 학위 진위를 공식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 씨 등 카페 회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의 핵심 판단 — “표현의 자유는 진실 확인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1고단146).
법원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게시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2012도12888)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고 믿었다’는 인식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비방의 목적’ 판단 기준으로 ▲허위사실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공익적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적 의미 — “익명성 뒤의 무책임, 형사책임으로 귀결”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충돌에서 법원이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된다.
당시 법원은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매체 환경에서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비방으로 남용될 수 있다”며,허위 게시글의 확산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진실한 사실로 오인했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게시 전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추정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 이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했다.

사회적 파장 —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경계”

이 판결은 이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의 구분이 모호한 사건들에서,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공익성 판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법조계는 이 판결을 두고 “형사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익명성이 결합한 허위정보의 파급력은 이미 개인의 방어권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법원은 이후 유사 사건들에서 “인터넷 게시물의 파급효과가 클수록 가해자의 주의의무 역시 강화된다”는 입장을 확립했다.

결론 — “진실의 확인 없는 말,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판례로 남았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의 주장이라면 그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이는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가짜뉴스 관련 법리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다.

허위사실 유포를 단순한 온라인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의 확인 책임 위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46 판결 및 대법원 2012도12888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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