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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법률판결·사건 리포트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다른 목적의 제도였다…“차별 아니다” 법원 판단

-성과급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한 인턴 출신 직원들 패소…法 “업무 본질적 차이, 합리적 이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기업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 성과급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채용형 인턴 제도의 본질과 고용형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의 법적 기준선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다.

■ “같은 일 했는데 성과급 적다”… 인턴 출신 직원들의 주장

2012년부터 A사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입사한 원고들은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정규직 입사자와 달리 인턴 기간 동안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인턴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아 성과급이 적게 산정되었다며,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평등권 침해와 차별적 처우”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 약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업무 내용·권한·책임 모두 달라…차별 아냐”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재판장 최누림)는 판결문에서 “인턴과 정규직은 수행 업무, 권한, 자격요건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대법원 2014두43288 판결 등을 근거로,
“동일 또는 유사 업무 판단은 명목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주된 업무의 내용과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동일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부 근거를 제시했다.

채용형 인턴은 보안시설 출입, 결재권한, 중요문서 취급 등이 제한되었으며, 정규직이 수행하는 교대근무나 차량 운전이 금지되어 있었다.

전기직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정규직은 ‘산업기사’ 자격이 필요했지만 인턴은 ‘기능사’만 보유해도 지원 가능했기에 업무 수행 수준이 달랐다.

인턴은 근무지 배치 시 거주지나 희망지를 우선 반영받았으나, 정규직은 회사의 인력수급에 따라 배치되어 동일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법원은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 채용형 인턴은 청년고용 프로그램

법원은 또 하나의 핵심 논거로 채용형 인턴제도의 설립 취지 자체를 들었다.
A사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실무 능력을 기르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이 제도를 운영했으며, 정규직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직무 체험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프로그램 성격이 강하다”며,“이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 차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의미 —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의 기준선

이번 판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조건적인 형평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과 제도 목적을 고려한 상대적 원칙임을 확인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운영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나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기업이 채용형 인턴을 운영할 때 제도의 목적, 근무조건,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인턴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후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건 요약

사건명: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7198

선고일: 2025년 5월 30일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담당재판부: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7198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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