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쉬었음’ 방지 고용지원 강화…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오르고, 자발적 퇴사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청년을 ▲구직 의사 없는 ‘쉬었음’ 청년 ▲일자리를 찾는 구직 청년 ▲근로 중인 청년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대졸자 위주였던 데이터베이스를 고졸자·군 장병까지 확대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조기 선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연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든다. 구직 청년에게는 인턴·훈련·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 적응을 돕는다.
정부는 청년이 경력 초기 불합리한 근무환경이나 적성과 맞지 않는 직장 경험을 했을 경우 재도전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업종별·연령대별 임금 분포를 안내해 합리적 일자리 선택을 지원한다.
청년 근로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공정계약·차별금지·괴롭힘 금지 등을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가짜 3.3 계약’ 단속, 임금체불 집중 감독, 포괄임금제 제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청년 친화적 중소기업 조성을 위해서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예산 276억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전용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총 7천446억원)을 제공해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졸업 이후 일정 기간 내 미취업 상태에 빠지는 청년을 조기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법상 청년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과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쉬었음’ 상태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