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 도살… 울산 도축장 업주 벌금 300만원” … 법원 “잔인한 방법,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2024년 8월 10일 오전 10시, 울산 남구 상○동의 한 골목 안.
하얀 벽돌로 둘러싸인 낮은 창고 건물에서 희미한 전기음이 새어 나왔다.
그곳은 간판 하나 달린 작은 도축장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축산업소였지만, 안쪽에서는 법이 금지한 일이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다.
피고인 A(58세)는 그 도축장의 운영자였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우리 안에 갇힌 개 다섯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거래자로부터 구입한 개들이었다.
철창 안에서 낯선 냄새에 불안해 짖는 개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피고인은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쇠꼬챙이에 전기가 흐르자 특유의 고주파음이 공기를 갈랐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개를 하나씩 꺼내어 귀 근처에 쇠꼬챙이를 댔다.
전류가 흐르며 근육이 경직되고, 개의 몸이 무너졌다.
이 과정이 다섯 번 반복됐다.
누구의 시선도 없었다.
그러나 법은 그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며칠 뒤, 이 사실은 신고로 드러났다.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철창, 전선, 그리고 감전용 쇠꼬챙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사관들은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기록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정에서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이런 방식으로 잡는 곳이 많았습니다. 먹기 위해서였지, 학대하려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김정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생명체로서의 동물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항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도축이 아니라, 사회가 금지한 잔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사진, 진술서, 감전기구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씩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형량 자체는 가볍지만, 법원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인간의 생존이 다른 생명을 잔인하게 다룰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공동체 전체의 윤리를 흔든다.”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변호인은 고개를 숙였고, 피고인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거칠었다.
도살의 기억과 전류의 냄새가 그 손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형사 피고인을 넘어, 한국 사회의 숨은 도살 현실을 드러낸다.
농촌과 도시 변두리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불법 도축, 생계를 이유로 반복되는 잔혹한 행위들.
이번 판결은 “법은 이 시대의 마지막 윤리선”임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벌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이 남긴 한 문장은, 그의 업장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생명은 인간의 편의보다 먼저 존재한다.”
사건 요약
사건명: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번호: 2025고정116
법원: 울산지방법원
피고인: A(도축업자)
사건일시: 2024.8.10
주요 내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
선고 결과: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재판부: 김정진 판사
이 기사는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6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