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026년도 집행절차 노무자 등록 공고
10월 29~30일 접수… 11월 14일 심사, 21일 결과 발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가 2026년도 집행사건에서 사용할 노무자 등의 등록신청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집행절차에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에 근거해,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건 운반이나 보관 등을 담당할 노무자(보조인력)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다.
등록신청은 오는 10월 29일(수)부터 30일(목)까지 이틀간 접수된다.
신청 장소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이며, 방문접수와 단기 우편접수를 병행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30일 오후 6시 이전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다.
등록심사는 11월 14일(금) 진행되며, 결과는 11월 21일(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등록 자격은 ▲지역안정정책에 따라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법인 또는 개인,
▲서울 및 수도권 내 거주 근로자 중 30인 이상의 단체를 구성한 대표자다.
개인 자격으로는 집행관사무소의 지휘 아래 즉시 동원 가능한 근로인력 30인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노무자 등록신청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노무자 명단 및 주민등록등본 ▲사무실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2년간 집행관사무소와의 집행경력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심사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는 법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함께 공지된다.
공고문에 따르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등록된 노무자는 집행관사무소가 주관하는 의무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교육은 집행 절차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불참 시 자격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노무자 등록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집행 절차를 뒷받침하는 핵심 행정 인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자 안전과 공정한 집행 환경 조성을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02-972-260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