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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26년도 ‘집행절차 보관업자’ 등록 공고

10월 20~24일 접수… 11월 서류·현장심사 후 12월 5일 결과 발표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가 2026년도 집행절차 보관업자 등록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법원의 집행 과정에서 압류물품이나 현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전문 보관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심사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서류 및 현장답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5일 발표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내에 보관창고를 보유한 업체로, 창고는 일반창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중 하나여야 한다. 일반창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거나 야적 가능한 부지여야 하며, 수면보관의 경우 유실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험물창고는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냉동·냉장창고는 보관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등록신청서, 업체현황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금완납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 전체의 범죄경력조회서도 첨부해야 한다. 최근 2년간 보관업무 관련 수사나 민원이 있었던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는 행위제한허가 또는 신고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이 무효 처리되며, 필요 시 현장조사나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된 보관업체는 집행관사무소가 실시하는 보관업자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교육 불참 시 자격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는 “보관업체 등록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집행 안정성과 국민 신뢰에 직결되는 과정”이라며 “시설, 보안, 도덕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447-10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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