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26년도 조정위원 공개 위촉 실시
서울가정법원이 2026년도 조정위원을 공개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가정 내 분쟁과 친족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법원은 조정위원에 대해 “가사사건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신망을 받으며, 조정과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진 분을 찾는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접수 시작일 기준 70세 미만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활동 기간 중 각 재판부 또는 조정담당판사와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에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조정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서 접수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시)과 주말·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우편 접수는 10월 24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인정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이력서, 조정위원 결격사유 확인·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경력(자격)증명서 등이며, 서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www.slfamily.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된다.
면접 대상자는 11월 12일 개별 통지되며, 면접은 11월 26일에 실시된다.
최종 위촉 대상자는 11월 28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위원은 가정 문제를 법적 판단이 아닌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사회의 신망을 받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과(담당자 민다영 주무관, 전화 02-2055-720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