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26년도 면접교섭상담위원 공개 모집
서울가정법원이 2026년 활동할 면접교섭상담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 서울센터 이음누리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에서 각각 진행된다. 법원은 부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과 가족관계 회복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면접교섭상담위원은 부모와 비양육 자녀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부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중재자 역할도 수행한다. 법원은 “면접교섭상담위원은 가정 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회적 조력자이자, 부모와 자녀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지원 자격은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아동복지학, 교육학 등 상담 관련 전공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유·소아, 청소년, 부모, 가족 등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한국심리학회 및 산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아동학회 등이 발행한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센터 지원자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내 서울센터에, 광역센터 지원자는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0의 광역면접교섭센터에 월 2회 이상 출근해 면접교섭과 인도지원, 화상면접교섭 등을 담당하게 된다. 상담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활동 기간 동안 매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받는다.
면접교섭상담위원의 주요 업무는 부모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이 적합한 사례인지 평가하고 지원 방식을 정하는 일을 비롯해, 자녀와 비양육자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면접교섭지원, 외부 장소에서의 만남 시 자녀를 인도하는 인도지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면접교섭지원, 그리고 부모 교육 및 자녀 상담 등이 포함된다.
지원서 접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서류는 서울가정법원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뒤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센터 지원자는 이메일 sfcsvc@scourt.go.kr로, 광역센터 지원자는 이메일 srcenter2024@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각 센터 담당자는 서울센터 02-2055-7490, 광역센터 031-558-5101로 문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경력카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결격사유 확인 및 비밀준수서약서, 자격·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이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위촉대상이 결정된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11월 10일 개별 통보되며, 면접은 11월 17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상담위원 제도는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지 않고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가족의 회복과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헌신할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