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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법원은 등기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법원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은 실제로 법원 직원이나 집배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개인에게 등기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보고된 주요 수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오후 2시에 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며 주소를 확인한 뒤, 수령이 어렵다고 하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둘째, “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URL을 첨부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셋째,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며, 안내문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보고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공식 절차와 전혀 무관한 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 등기 우편물에는 수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으며, 집배원이나 법원 직원이 전화나 문자로 등기 수령 여부를 문의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법원이 개인에게 연락해 계좌번호, 인증번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링크(URL)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등기우편이나 문자로 법원 업무를 안내한다는 것은 모두 허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법원 대표전화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및 신고:

  • 경찰청 ☎ 112
  • 금융감독원 ☎ 1332
  • 법원 대표전화 ☎ 02-348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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