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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향

명륜당 불법대부 12곳 중 10곳 과태료 그쳐… “서울시 솜방망이 처분이 방조했다”

김현정 의원 “가맹본사-특수관계사 통한 고리대부… 제재 실효성 전무”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불법 대부를 해왔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단속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행정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과 연계된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단 2곳만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등 경미한 행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곳 역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실질적 제재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관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자치구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미흡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같이 조직적인 불법 대부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별도의 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방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금리로 재대출해 이자 수익을 챙겼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설계된 불법 대부행위이며,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 착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대부 행위가 명백하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대응은 과도하게 미온적이었다”며 “이런 식의 ‘봐주기식 처분’은 피해를 키우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가맹본사가 저리 자금을 조달해 점주들에게 고리로 재대출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자 금융범죄에 해당한다”며, “가맹점주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업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직적 불법 대부 행위나 이를 방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법 대부 사건이 아닌 ‘가맹산업 구조의 금융 리스크화’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금융을 매개로 가맹점주를 사실상 ‘채무 종속 구조’로 묶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중소 점주들의 자율성과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금융당국이 명륜당 사례를 계기로 지자체-금융기관-공정위 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가맹사업과 대부업이 얽힌 복합 사안인 만큼, 단순 행정처분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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