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마약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징역 2년 6개월
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진 ‘마약 동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60만 원의 추징금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투약 횟수와 경위,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과 반성, 공범에 대한 제보 등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대 대학생 여성 B씨와 함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소지·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모인 연합 동아리의 대규모 마약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동아리 회장이 구속돼 공급망이 끊기자 A씨로부터 직접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도 마약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