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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25년 조정전담변호사 1명 공개 선발

대전지방법원이 2025년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모집은 1명 규모로 진행되며, 위촉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25년 11월 14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도 포함된다. 법률지식과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공정성·청렴성·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적임자를 위촉할 예정이다.

조정전담변호사는 민사조정법과 조정위원규칙에 따라 법원 내에서 상주하며 조정 사건을 처리한다. 위촉자는 월 460만 원(세전)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는다. 다만,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조정위원의 사무 외에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대전지방법원 총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면접은 11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진행되며, 위촉 대상자는 11월 7일에 통보된다.
접수 서류는 지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씩이다.

대전지방법원 관계자는 “조정전담변호사는 법원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대전지방법원 총무과(042-470-1687, fairytalegod@scourt.go.kr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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