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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건 리포트생활 속 법률

누수 한 방울이 부른 2천만 원의 책임,시공 과실로 인정된 누수 사고

서울중앙지법, 인테리어 시공 과실 인정… 배관 누수 3주 만에 사고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다.
피고 B씨는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도색, 바닥, 조명, 그리고 배관.
그가 손을 댄 곳은 주방 싱크대의 연결 배관까지였다.
공사는 2023년 11월 27일에 마무리됐다.

그런데 불과 스무 날도 지나지 않은 12월 18일 새벽 5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건물주에게 걸려왔다.
“물 새요! 아래층이 물바다예요!”
복싱장 관장이 소리쳤다.
현장에 도착한 건물주는 3층의 당구장 바닥이 15cm 넘게 잠겨 있는 걸 보고 말을 잃었다.
싱크대 밑 배관이 터진 것이 원인이었다.

보험사는 대신 갚았고, 공사업자는 피했다

건물은 보험에 들어 있었다.
보험사인 원고 A는 피해를 조사한 뒤, 같은 층 당구장과 아래층 복싱장에
총 2,135만 8천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사람을 찾았다 — 피고 B씨였다.

A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관 시공은 피고가 했습니다.
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터졌다면,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B씨는 억울했다.
그는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 때문일 수 있다”며 과실을 부정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밤새 수도를 잠그지 않은 건 점포 주인 아닌가?”
그의 주장은 간절했지만, 법정의 공기는 냉정했다.

법원, ‘시간의 간격’을 근거로 판단하다

재판부는 물리적 사실에서 답을 찾았다.
배관공사가 끝난 지 약 3주 후 사고가 발생한 점,
누수가 일어난 시각이 새벽 5시였던 점,
즉, 점포가 비어 있던 시간대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현장 확인 결과, 싱크대 하단의 배관이 깨져 있었고
그 배관을 잠그자 누수가 멈췄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이 일련의 흐름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이 사건 누수 사고는 피고의 인테리어 시공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물처럼 흘러내렸다.

‘당구대는 안 젖었다’는 항변, 법정에서 무너져

피고는 또 다른 논리를 폈다.
“당구장은 침수 피해를 안 입었어요. 당구대는 바닥에서 5cm는 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당시 사진을 제시했다.
당구장 내부가 15cm 이상 잠겨 있었다는 점,
감가상각률 35%를 적용하고, 미수선 처리 70%까지 반영해 손해액을 계산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즉, 피해액을 과하게 부풀리지 않았다는 근거였다.

법원은 “손해 산정이 합리적이고 보험금 액수 또한 과도하지 않다”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판결 — “피고는 2,135만 8천 원을 배상하라”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는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 즉 21,358,000원과 이자를
모두 물어내야 했다.
이자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했다.

판결문 마지막 줄에는 단정한 이름 하나가 남았다.
— 판사 함현지.

■ 판결의 의미 — 기술보다 성실이 책임을 가른다

이 판결은 작은 시공 과실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배관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수천만 원의 구상금으로 돌아온 셈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사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자가 객관적 입증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결국 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냉정히 짚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누수 소송이 아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법정 드라마다.

사건 요약

사건명: 구상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3706

선고일: 2025년 5월 14일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1,3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담당 판사: 함현지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3706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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