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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슈

경찰의 압수수색에 ‘술병 들고 위협’… 법원 “정당행위 아니다” 징역 1년 실형

누범 중 폭력 저지른 A씨, 음주운전까지… 동생은 사기 혐의 병합·집행

한밤중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깨진 술병을 들고 경찰을 위협한 남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동생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깨진 술병 들고 “들어와 보라” 위협… 경찰 두 차례 제지

사건은 2023년 2월 20일 새벽,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벌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어머니 C씨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이를 막으려던 A씨는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들어와! 들어와보라고!” 외치며 경찰관들을 향해 위협했다.

그는 잠시 후 다시 시도된 압수수색에서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관 세 명이 제지하려 했지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정당방위 아니다”… 법원, 적법절차 위반 주장 배척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어머니에게 압수수색 일시를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집행의 절차 위반 여부는 그 당사자인 어머니 C씨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될 사항일 뿐, 자녀인 피고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위법한 집행에 대한 항거’ 주장은 법정에서 배척됐다.

동생 B씨는 경찰 폭행에 더해 ‘주점 사기’까지

B씨 역시 같은 날 새벽, 경찰의 집행을 막으려다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별개의 사건인 ‘유흥주점 사기 사건’(2024고단4351)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2023년 4월 새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계좌 잔액이 7만 원대에 불과한 상태에서 18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판단, 사기죄를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정에 선 누범자… “법 경시 태도 현저”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마약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였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담겼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A씨는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었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은 하지 않고 “신변 정리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가족이라도 폭력은 안 된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모친을 수사하려는 경찰을 막기 위한 가족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폭력이나 협박의 방식으로 공무를 방해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족 보호를 명분으로 한 폭력의 한계를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논란이 있더라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기사는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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