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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앱-카드사 제휴’ 수수료 정산 분쟁… 法 “서비스비용은 앱사가 부담, 카드사에 28억 환급하라

핀테크-금융사 간 제휴수수료 갈등에서 법원 명확한 기준 제시… “프로모션 비용, 수수료 일부로 정산 가능하지만 부담 주체는 변동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간편송금 어플리케이션 ‘F’를 운영하는 A사(원고)가 제휴 신용카드를 발행한 B카드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휴수수료 지급 소송(본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를 인용해 28억 6,007만 원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양사가 정한 5차 정산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여전히 앱 운영사(A사)가 부담해야 할 항목”이라며,
“이를 카드사가 떠안기로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핀테크와 카드사의 ‘제휴수수료’ 갈등

사건의 출발은 2020년 4월, 양사가 체결한 ‘간편송금앱 전용 제휴카드(PLCC)’ 협약이었다.
A사는 송금 서비스 ‘F’ 브랜드를 기반으로, B사는 신용카드를 발행하며 공동 마케팅을 진행했다.
제휴 구조는 단순했다 — B사는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 A사는 이 재원으로 회원 모집과 프로모션을 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겼다.
카드 신규 발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B사는 “과다 지급된 제휴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5차 정산 기준 변경 시점부터는 B사가 서비스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4,571만 원 상당의 ‘서비스비용’을 추가 청구했다.

결국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과지급·미지급했다”며 맞소송에 돌입했다.

■ 법원의 판단 — “서비스비용 부담 주체는 바뀌지 않았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제휴서비스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속협약 제1조 제5항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앱 운영사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A사가 제출한 ‘시즌3 운영안’ 문서에는 “고객 혜택: 카드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비용 주체 변경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해당 문구는 단순히 정산 항목 중 일부를 ‘제휴수수료 항목 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일 뿐,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한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A사가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제휴수수료를 계산·정산해오면서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 “프로모션비는 수수료 일부로 정산 가능… 하지만 부담 전환은 불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사의 회계 구조를 상세히 짚었다.
A사가 제휴카드 회원 확보를 위해 진행한 이벤트나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은
결국 제휴수수료의 일부로 구성된 재원에서 지출된 것이며,
이는 협약의 ‘신판 매출액 1.2% 수수료 구조’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즉, A사가 선지급 후 B사로부터 실비 정산받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를 “B사가 부담해야 할 별도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의 본소 청구(미지급 제휴수수료 17억 원 청구)를 기각하고,

B사의 반소(과지급금 28억 6천만 원 반환 청구)를 인용했다.

■ 판결의 의미 — 핀테크 제휴모델의 ‘회계 기준’ 확립

이번 판결은 급성장 중인 핀테크-금융사 간 제휴 모델에서 수수료 구조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최근 간편송금, 캐시백, PLCC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제휴비용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서비스비용이 마케팅 활동과 혼동되는 경우라도 계약서상의 명시적 변경이 없다면
기본 협약의 수수료 구조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제휴 협약을 맺는 스타트업이나 금융사가
회계 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보여주는 경고이자 가이드라인”이라며,
“서비스환불소송이나 계약금 반환분쟁과 같은 경제적 분쟁에서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건 요약

사건명: 제휴수수료 및 과지급금 반환 청구 사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071(본소), 2023가합94118(반소)

선고일: 2025년 4월 3일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피고 반소 인용

담당재판부: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071(본소), 2023가합94118(반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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