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주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경과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9월 정기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대미 통상 현안과 해외 구금 근로자 문제를 놓고 정부 대응을 추궁했다.
8일 열린 회의에서 산자중기위는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202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산업부 소관 안건에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규정한 법률안(송재봉·박형수 의원 발의) ▲조선산업 및 첨단조선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서일준·이언주 의원 발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박형수 의원 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발의)이 포함됐다. 중기부 소관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오세희 의원 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녹색경영 지원 법안(박지혜·김정호 의원 발의) ▲12·3 비상계엄 관련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특별법(곽상언 의원 발의)이, 특허청 소관으로는 ▲변리사 등록갱신제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허성무 의원 발의)이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산자특허소위와 중소벤처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현안 질의에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가 집중 논의됐다. 위원들은 “동맹국 투자기업 근로자를 사전 통보 없이 구금한 미국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 입국자격 취득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와 외교부가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미 통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요구했으며,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조건, 기술료 지급 정당성, 법적 분쟁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 부담의 공정 분담, 산업부와 과기부의 AI 사업 연계, 공공배달앱 개선,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접근성 제고 등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법안 심사와 더불어 대외통상 및 산업현안 전반을 놓고 여야가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자리로, 향후 국회 논의의 방향성을 예고했다.